[조성호 법조칼럼] 급식업체의 영업비밀
[조성호 법조칼럼] 급식업체의 영업비밀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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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기준에 따라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유치원 3법도 그렇지만 급식을 언급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국민 건강·보건이라는 공공성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한 업체들의 관련 정보는 공공성을 이유로 공개될 수 있을까.

얼마 전 모 광역단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가 의회에서 요구한 식자재 단가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회사 내에서 아무나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영업비밀로 관리돼야 한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업체의 식재료 구매단가 및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 요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실제 업체가 법률상 요건에 맞게 식재료 구매단가와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 공개가 불가능한 것일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고 공공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18년 4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며 각 통신사들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문에 기초한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한 업체들의 정보가 설령 영업비밀일지라도 국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공개대상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정보공개법상 사기업을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가 없다. 이동통신요금 판결 역시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였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원가 공개를 하게 만든 것이다.

급식도 국민 건강·보건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법률상 민간 업체에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급식의 공공성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급식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급식업체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길 희망한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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