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천개 넘어
농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천개 넘어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1.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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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돼지고기가 최다 품목,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전체 1/3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천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발표한 단속결과를 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 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수는 2.2% 증가했고 위반물량이 1톤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을 보면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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