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민생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31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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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환경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커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적발건수는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이번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또한 작년보다 위반업소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특사경 수사 예고 시에는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 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 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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