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젤리·액상으로도 제조 가능
프로폴리스, 젤리·액상으로도 제조 가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31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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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구강 항균작용 기능을 인정받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 제품 요건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프로폴리스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원재료를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형태) 및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됐으나,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 제품 요건이 개선된다.

인삼, 홍삼, 알로에전잎, 은행잎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최소~최대) 설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서도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한다.

또한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인정내역을 확대한다.

한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병용섭취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의 문구를 ‘의약품(항응고제 등)’에서 ‘항응고제 등’으로 변경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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