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치·보완계획 발표
정부합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치·보완계획 발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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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별 대응상황 공유 및 총리 주제 논의사항 후속 조치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3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어제 논의된 대응방안에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으며,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된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했다.

여기에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와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 및 계획을,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를, 고용노동부는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한 입국 차단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2월4일 0시부터 일시 중단과 함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또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설치하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 통과 이후 특별입국 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도 최대한 신속히 도입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2월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에 대해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마련해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르고,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 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 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1차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된 가운데 이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며, 교민 1명의 확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은 물론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해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에서도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된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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