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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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2일에서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과 양곡 표시를 위반한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5건(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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