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HACCP’ 적용업체, 우대받는다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HACCP’ 적용업체, 우대받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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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을 적용하는 업체에게 우대조치를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스마트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HACCP에서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해 HACCP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체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참고로 스마트HACCP을 적용하는 업체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HACCP을 준비하는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업체당 최대 1억 원, 소요비용의 50%)하고 있다”며 “적용업체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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