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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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강력 단속 의지 피력
보관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 박스들
보관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 박스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하루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10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적발된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B유통업체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냈다.

조사결과 온라인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던 해당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1일부터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 개, 6일 39만 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150%를 초과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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