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말라” 선배 말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새치기 말라” 선배 말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2.1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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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급식실서 선배에게 상해 입힌 중학생 조사 중
흉기 휘두른 학생도 문제지만. 급양지도는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새치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선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흉기를 휘두른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급양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 달성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새치기 문제로 다투던 1학년 A군이 3학년 학생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1학년 A군(13)은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다 이를 지적하는 3학년 학생과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끝에 3학년 B군(15)이 A군의 목덜미를 잡아 엄포를 놓자, A군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머리 부위에 휘둘렀다. 이어 다른 3학년 C군(15)에게도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B군과 C군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두 학생 다음 날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A군은 3학년 두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학생들의 옆구리를 치는 등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지난 7일 접수하고, A군과 A군의 가족, 피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른 A군이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2개씩이나 갖고 다닐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일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한 영양교사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내 급양지도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식사시간 급양지도 의무가 있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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