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AI 확인,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독일서 AI 확인,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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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독일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보고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이하 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지난 11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는 독일 남부의 소규모 뒷마당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금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기존에도 수입 허용대상이 아니었다.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2018년 8월 AI 발생으로 수입금지된 후 독일의 AI 청정지위 회복으로 2019년 4월 수입이 재개됐으나 수입실적은 없다.

현재 전세계에는 AI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이다. 농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24건이 발생했고 폴란드에서 17건이 확인됐다. 그 외에도 슬로바키아(4건), 헝가리(4건), 루마니아(2건) 등에서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4건이나 확인됐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체코, 이스라엘, 베트남, 인도 등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만약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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