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바로 세울 유치원급식, 고민과 연구 필요한 때
[조성호 법조칼럼] 바로 세울 유치원급식, 고민과 연구 필요한 때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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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유치원급식도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게 된 이유는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수의 유치원에 무리하게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원칙적으로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유치원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치원급식 업무 위탁의 경우는 기존 초·중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듯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인 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의무기관이 아닌 일부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만 해당이 되는 의무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없는 유치원에서 급식업무를 위탁을 하려 할 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없는 유치원은 급식업무 위탁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운영위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유치원이 급식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급식시설의 설비기준에 들어가면 더욱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예외를 규정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시점에서 1년 후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을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결국 유치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지원금,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등의 원비를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장 등 운영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추진된 법이다. 따라서 애초의 법의 취지와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적법하게 적용되고,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유치원급식. 이참에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그리고 유치원과 급식 관계자들의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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