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 어떻게 바뀔까
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 어떻게 바뀔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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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 통과 후 새로운 기준 마련에 ‘부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후 교육당국은 새 법령에 따른 ‘유치원급식’ 운영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치원급식을 위한 별도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에 부심 중인 가운데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기준 마련 단계부터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에 관련 조문이 걸쳐져 있어 실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급식은 필요 시설과 인력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 등 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시점은 2021년 1월 29일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정책과 주관 하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학교급식에 국한된 업무를 추진했던 교육부는 새로운 유치원급식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히 기존 학교급식 기준을 연령대만 낮춰 적용하기에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인 예로 급식시설 기준을 보면 학교와 유치원은 확연히 다르다. 재학생이 평균 수백여 명인 학교와 원아가 100여 명이 되지 않은 유치원은 급식실 규모가 다르다. 또한 설치되는 조리기기의 종류와 기준뿐만 아니라 각종 위생기준이 모두 다르다. 여기에 인력 배치 또한 마찬가지.

이처럼 드러나 있는 상황만 고려해도 시설과 인력 배치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현 단계에서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기존 유치원급식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급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 등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학교급식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었다”며 “교육부는 유치원급식의 토대를 닦는 지금, 많은 급식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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