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식품업체 ‘구제의 길’ 열린다
억울한 식품업체 ‘구제의 길’ 열린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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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자가품질검사과정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 10일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8월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전북의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단 후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김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는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재검사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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