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 정보, “한눈에~ 보기쉽게~”
어린이급식 정보, “한눈에~ 보기쉽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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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어린이급식 등 35종 추가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도 높일 모바일 앱 및 웹서비스 개발도 지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정보와 불량업체 행정처분 현황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 129종의 식품안전정보 이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행정처분 ▲영업 인허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 ▲음식점 식중독 발생현황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 ▲어린이급식지원현황 등 35종류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또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담창구’ 개설·운영 ▲앱 또는 웹 개발자 상담게시판 개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건수는 2016년 13만 5556건에서 2017년에는 45만 7926건이 활용됐고, 2018년에는 94만 8124건이 사용됐다. 지난해에는 2018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185만 6193건이 사용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공공데이터는 ‘회수·판매중지 정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확인한 후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회수·판매중지 데이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판매중지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즉시 구입장소에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식품위생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며, 회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사용된 185만 건의 공공데이터 중 141만 건이 ‘회수·판매중지 정보’였으며, ‘개별기준규격’이 13만 건, ‘품목유형코드’가 8만6천 건이었다.

지난 4년 간의 흐름에서도 회수·판매중지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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