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 위해 영양성분 관리기관 지정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 위해 영양성분 관리기관 지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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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12월까지, 재단법인 설립 후 식품위생법 관리영역 업무로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혜경, 이하 센터)가 지난 1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식품위생법 제 70조에 근거해 설립되는 식약처 산하의 관리기관이다.

법에 명시된 주관기관의 역할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등이다.

센터는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 제정으로 설립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1월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센터의 이번 주관기관 지정은 그동안 어린이 식생활법에 근거해 운영되어온 센터가 식품위생법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센터의 주관기관 지정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센터는 식약처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한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의 과도한 섭취를 막는 교육홍보 사업을 주로 펼칠 예정이다.

박혜경 센터장은 “그동안 센터는 어린이 식생활법에 근거한 업무만 맡아왔었는데 이번에 식품위생법 영역까지 업무를 확장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센터는 앞으로 어린이급식소와 ‘건강식생활’을 잘 연계하는 교육홍보 사업을 내실있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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