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점검도 예외 아니다
코로나19, ‘학원’ 점검도 예외 아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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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다중이용시설 학원 조치 현황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가 19일 학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방역 철저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달 교육부는 학원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또 학원 소속 학생과 강사 대상 예방교육 및 방역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발열이 있는 학생과 강사의 학원·교습소 출입자제, 중국 후베이성 귀국자에 대해 파악 후 적의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방역물품 비치, 감염 우려지역 휴원 권고, 유증상자 발생 및 학원 휴원 현황을 일일보고하도록 했으며, 5일에는 확진자 발생지역과 이동지역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휴원 검토,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학생·강사에 대한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요청과 집단행사 자제, 연기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에 나서 서울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다니는 학원 및 동일 건물의 학원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반경 1㎞ 이내에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경기교육청은 지자체 및 학원연합회와 연계하여 방역물품 지원했으며, 나주지역과 군산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휴원 권고 조치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조치사항으로 학원에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등과 함께 방역 철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요청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 다녀온 학생·강사 등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상반기 중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조치 시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 격리되는 날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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