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정기심사 94.3% ‘적합’
식육포장처리업 정기심사 94.3% ‘적합’
  • 박기범 기자
  • 승인 2010.09.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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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기준원 “기준서와 현장운영 일치 당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축산물기준원)이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3.5%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미세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8%의 업체들만이 조건없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2.9% 수준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은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보관·운반 관리(27.3%)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고, 작업장 관리(24.3%)와 제조시설 관리(18.4%) 부분에서 많은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보관·운반 관리에서는 31.1%의 업체들이 원료육 입고 기록 작성 여부에서 지적을 받았고, 작업장 관리에서는 작업장 조건에 맞는 밝기 유지 및 파손방지에 대한 조명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시설 관리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청결관리, 점검·정비기록 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HACCP관리에서는 39.9%의 업체들이 위해분석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중요관리점, 검증 및 기록 부분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ACCP관리에서는 HACCP Plan에 대한 정기적 검증 실시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기준원 관계자는 “처음 심사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적합판정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이번 심사내용을 참고하고, 기준서와 실제현장 운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기준원에서는 정기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업체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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