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기준원 “기준서와 현장운영 일치 당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축산물기준원)이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3.5%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미세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8%의 업체들만이 조건없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2.9% 수준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은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보관·운반 관리(27.3%)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고, 작업장 관리(24.3%)와 제조시설 관리(18.4%) 부분에서 많은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보관·운반 관리에서는 31.1%의 업체들이 원료육 입고 기록 작성 여부에서 지적을 받았고, 작업장 관리에서는 작업장 조건에 맞는 밝기 유지 및 파손방지에 대한 조명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시설 관리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청결관리, 점검·정비기록 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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