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안전관리자 연쇄 사직, 현실화되나
교육청 안전관리자 연쇄 사직, 현실화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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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대표격인 서울교육청 안전관리자, 지난 13일 사직
본지 확인 결과, 최소 3개 교육청 안전관리자 사직 의사 표명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부터 우려됐던 교육청 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연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그 불똥이 이들에 떠넘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본지 277호(2019년 12월 9일자) 참조>

본지 확인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황모 안전관리자가 지난 13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9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전국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참여하는 ‘학교 산안법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TF’(이하 TF)에 안전관리자 대표로도 참여한 바 있다.

본지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채 사직 의사를 밝힌 안전관리자는 2월 24일 기준 3명 이상이다. 현재 전국 교육청에 안전관리자 정원은 총 29명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이 처음 언급됐다.
지난해 8월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이 처음 언급됐다.

사직의 주된 요인은 TF에서 그간 문제가 됐던 사업장 단위 변경과 이로 인한 산보위 설치, 적용직종 및 관리감독자 선임 등의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16일자로 산안법이 학교에 적용되면서 노동부의 각 지역 노동지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산안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아 노동지청의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미선임은 과태료 500만 원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가 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려지게 돼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책임 소재를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이 과정에 산안법 적용과 관리를 사실상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들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4개월간의 논의를 해왔으나 결정된 것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뿐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가 해당된다.

즉 산안법 개정안이 그동안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예외업종 조항을 전면 삭제하면서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나 학교 내에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직종도 상당수 있어 TF에서는 먼저 산안법을 적용할 직종만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노동부는 조리시설 관련 업무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양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일이 지날 경우 현재 전국 교육청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연쇄 사직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직한 서울교육청의 황 모 안전관리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측에 사업장 단위를 기존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으나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며 “안전관리자들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외부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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