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안성마춤측에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전국 학교의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계기가 됐던 2006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해 식자재 공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이 사건은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하는 수도권 내 22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면서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식중독의 발생원인이 안성마춤측에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06년 당시 식자재를 공급한 안성마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안성마춤이 CJ푸드시스템에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을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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