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학교급식사고, 식자재 공급업체 “배상책임 없다”
CJ 학교급식사고, 식자재 공급업체 “배상책임 없다”
  • 편집팀
  • 승인 2010.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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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안성마춤측에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전국 학교의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계기가 됐던 2006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해 식자재 공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이 사건은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담당하는 수도권 내 22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면서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학교급식법은 직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CJ푸드시스템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보험금 2억 9,9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당시 식자재를 공급했던 안성마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안성마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중독의 발생원인이 안성마춤측에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06년 당시 식자재를 공급한 안성마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안성마춤이 CJ푸드시스템에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을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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