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감염병 대비 촘촘한 법·제도 마련돼야
[조성호 법조칼럼] 감염병 대비 촘촘한 법·제도 마련돼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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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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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염 여부 검사와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와 일반인에 대한 격리가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일부 확진자가 의료진의 최초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를 거부하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으로 국회는 시급히 ‘코로나 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에 돌입했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중 감염예방법의 개정 내용은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게는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땐 3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조만간 개학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 코로나19의 통제가 가능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할 것이다.

특히 급식 분야를 본다면 더욱 그렇다. 일반적 활동에서는 마스크 등으로 최소한의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급식의 경우 식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방비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실제 일본은 초등학교 급식 담당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교육당국은 개학과 입학을 1주일 미룬 상태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좀 더 미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 하지만 언제까지나 개학과 입학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해 개학 후 급식을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정부와 교육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만큼이나 많이 다니는 학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학원은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휴원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현재 학원 휴원은 권고 조치에 따른 자발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등을 통해 학원 강제휴원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인 학원 강제휴원 시 해당 학원과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희생보다는 지원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형태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업종에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하지만 ‘사스’, ‘메르스’ 등의 추세를 본다면 또 어떤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공포로 떠밀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참에 향후 이번과 같은 사태 발생 시 좀 더 차분하고 꼼꼼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 등 정부의 심도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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