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2.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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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수요 적극 대응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 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나눠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해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 보육시간 19:30까지 동일하게 운영하고, 이용 사유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보육 계획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이 원칙이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제한과 함께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을 통해 감염예방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긴급보육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협조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며, 근로자에게도 안내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 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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