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경기교총,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경기교육청·경기교총,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2.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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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과다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등 학교급식에도 변화 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이룬 것으로,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가 포함돼 향후 경기도 학교급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제7조에 따라 43학급 이상 학교에는 영양교사 2인 배치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②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공립유치원 지원금 중 학비와 급식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며, 제19조에는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와 급식시설 개선, 제20조에는 학교급식 현대화사업과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시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운영되도록 경기교육청이 노력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경기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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