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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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에 대한 지원이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년도에 신청자의 경우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약 3951억 원으로, 교육급여는 30만여 명에게 1016억 원이, 교육비는 66만여 명에게 2935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총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인 통상 기준 중위 소득 50%~80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다.

먼저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물가상승률 약 1.4%를 반영해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의 경우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됐으나 실제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62% 인상(2019년 : 20만 9000원 → 2020년 : 33만 9200원)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전액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과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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