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 연기라도 임금 보전받는다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 연기라도 임금 보전받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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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발표
“연간 근무일수 변동 없다” 합의, 3월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 제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못 받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급여 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가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원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 소외되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도 전했다.

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 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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