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중독 사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독성물질 중독 사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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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중독관리센터’ 설립 위한 조례안 통과
사진-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 통과에 따라 서울시에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중독 사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중독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정보의 제공 ▲독성물질 과노출·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 실시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 의원은 “선진국은 센터에서 응급 상담, 위험 관리, 중독 예방 등의 정보를 전달해 의료비용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용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응급실을 가는 것 외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인 센터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파문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활용품 유해물질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정책이다”며 “조례를 통해 설립될 센터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사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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