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전남 순천시(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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