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빨라질 듯, ‘신속통관지원팀’ 운영
마스크 수입 빨라질 듯, ‘신속통관지원팀’ 운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1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관세청, 전국 세관에서 수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지원 나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마스크가 수입절차 간소화로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밀착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