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에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에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3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3일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달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