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지정 ‘위법’” 확정
“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지정 ‘위법’” 확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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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잘못” 인정
신선미세상측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는 중”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2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전격적인 수사발표로 인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주)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신선미세상 측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경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며 “경기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 경기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히 적용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신선미세상은 2016년부터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맡아온 업체로 대행 위탁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3월을 앞두고 재공모에 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인해 신선미세상은 2019년 2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고 실실적으로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경기진흥원이 직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선미세상은 경기진흥원과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이라며 지난해 상반기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신선미를 부정당업자라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유통진흥원의 처분은 취소됐고 신선미가 부정당업자라는 오명도 벗어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측에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는 입장만을 전해왔으며 경기진흥원 측에서는 “아직 사실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지난해 신선미세상 파문으로 인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회의 모습.
지난해 신선미세상 파문으로 인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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