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다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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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학교 우유급식 지침 및 매뉴얼 변경내용 발표
가장 큰 문제 “아직도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보는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우유급식으로 발생하는 과다하고 불합리한 업무 떠넘기기가 근절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는 ‘우유급식 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선 영양(교)사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3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정된 지침과 매뉴얼을 일선 학교로 전달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 주요 내용’에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했다. 축산발전기금 이외에 우유급식 비용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사업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에 행정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우유급식 수요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유 공급업체 선정시점을 기존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변경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출·입학생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확인 후 통보’로 변경했다. 이 역시 전출·입학생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사업비 정산 시 요구되는 공급확인서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도록 하고, 제출기간도 기존 일자별에서 월별로 조정했다.

특히 ‘우유급식 만족도 조사’의 역할을 낙농진흥회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주관의 주체가 ‘시·도 학교 우유급식 담당자’에서 올해부터는 낙농진흥회가 맡게 된다.

이번 지침 변경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우유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가장 큰 문제는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아직도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급식의 발전과 노력을 도모하는 취지가 아닌 어떻게든 우유를 조금이라도 더 학교에 ‘밀어넣겠다’는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우유급식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다”며 “대한영양사협회·유가공협회·영양교사·유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학교 우유급식 개선 TF회의’를 올해 6월까지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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