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단설유치원, 기간제 영양사 배치한다
서울 공립단설유치원, 기간제 영양사 배치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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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동관리 강행하려다 현장 반발로 ‘급선회’
“6개월 기간제 영양사는 ‘미봉책’… 근본 문제는 어쩌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관리’로 추진하다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기간제 영양사’ 배치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공동관리 기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같은 파장이 재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3월 신설 유치원 10곳과 기존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그리고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13개 유치원급식을 관리할 영양사 채용을 위해 자체 정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진행된 정원 심의 결과 확보된 정원은 5명뿐이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동영양사’ 규정을 적용해 8개 유치원은 인접 유치원 영양사가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누구보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에게 우수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반발에는 일선 영양사는 물론 특히 유치원 원장들이 강하게 나서 영양사 정원 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4일 최종 공동관리 대신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일선 유치원에 공문을 하달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에서 ‘유치원(단설, 매입) 2곳 이상 공동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유치원급식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영양사 채용 허용’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유치원 원생 100명 이상인 시설에 한해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여 3월 1일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두고 영양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잠시 비판을 면하려고 방향을 튼 것일 뿐, 근본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제일 큰 이유는 유치원의 공동관리 기조 유지다.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인원 및 시설관리 기준, 영양량, 급식위생·안전관리까지 매우 까다롭고도 복잡한 기준이 적용된다. 물론 교육부가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유치원급식의 별도기준 마련을 위해 착수한 상태여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영양사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서울의 한 유치원 영양사는 “급식운영과 영양사 업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했다면 급식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급식에 대한 전문성은커녕 급식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서울교육청이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시설에 한해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한 기준이다. 현재 영양사가 필요한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은 모두 정원이 100명 이상이지만, 일부 매입형 유치원은 모집인원 미달로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이다.

이런 경우 기간제 영양사 채용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영양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원생이 추가로 모집돼 100명이 넘는다고 해도 결국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

서울의 또 다른 유치원 영양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100명 미만이지만, 추가 모집으로 원아 수가 100명이 넘으면 그때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할 것인가”라며 “교육청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월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하면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육청은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한 취지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공동관리를 해도 사실 급식운영과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장의 반대가 너무 심해 기간제 영양사 채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단설유치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기준 등을 파악한 뒤 법령 개정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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