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급식 ‘영양관리’가 최우선
올해 학교급식 ‘영양관리’가 최우선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2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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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분석 (3) - 전라·제주권
광주 ‘교직원 자율배식 금지’… 전북 ‘식중독 예방 대신 위생·안전 강화’
전남 ‘균형 잡힌 식단의 구성’… 제주 ‘조리실 위험작업구간 용역비 인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2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혹은 계획)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시·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광주-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이하 광주교육청)은 급식비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먼저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 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하되 교직원만을 위한 별도 식당 운영이나 추가 식단, 자율배식대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조리인력이 부족함에도 교직원 급식을 위해 별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교급식 원칙임에 따라 무상으로 외부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큰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유치원급식에 대해서도 규정을 신설했다. 광주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전체에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을 연 190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비 단가는 2260원으로 책정했다. 재원부담은 광주교육청과 광주시가 50%씩 부담하며 추후 식품비가 부족할 시 유아학비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

■전북-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하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항목의 명칭을 변경해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강화’로 바꾸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도 재구성했다. 이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급식의 위생·안전성 관리 전반에 대해 강조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영양(교)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조치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명시했고, 조리용구 미생물검사는 학교급식 담당자 입회 하에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라고 규정했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학교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있었던 ‘안전사고 예방관리’ 항목은 삭제했다. 또한 앞으로는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활용을 의무화하고,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경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전남-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지역사회의 영양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과 계절에 맞는 식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올해 학교 무상급식비는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청,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이, 식품비는 도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 금지하되 파업 등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대체 급식으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떡, 과일, 도시락 등)을 무상급식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지양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외부 음식물이 반입될 시에는 제주교육청의 준수사항 시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후 반입해야 한다.

또한 ‘통곡물 급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구체화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통곡물과 채소·과일 섭취를 높인 건강식단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월 1회 시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급식 종사자를 위한 조리실 위험작업구간 청소용역비도 인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초등·중학교 기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고등학교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1층과 2층에 걸쳐 급식소를 운영하는 학교는 조리 실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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