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경기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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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회, 최대 12개월간 48만 원 한도 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되는 경기도의 동반 성장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내수 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된 것으로, 참여 시·군 임산부는 1인당 월 2회, 최대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총 48만 원 한도 내의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한 다음 지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참가 대상지역은 경기도 모든 시·군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업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내 시·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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