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화가 늘고 있다
[진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화가 늘고 있다
  • 김기연·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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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센터 소속 영양사 고용불안과 처우 개선에는 ‘긍정적’
법인화된 센터 소규모가 주류… 아직까지 개선점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김나운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설립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2011년 3월 국내 1호였던 하남시센터가 개소한 후 센터 설치는 매년 늘어나면서 2013년부터는 폭증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0여 개 센터가 설치됐고, 이와 함께 센터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졌다.

현재 센터가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의 큰 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위탁’이 전체 99%에 달했다면 지난해부터는 조금씩 지자체의 ‘법인’ 형태 운영이 늘고 있는 것. 최근 이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센터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 편집자주 -

 

지난해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설립'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법인으로 전환된 의정부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부모 참관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센터, 법인 형태의 설립이 늘고 있다

센터는 영양팀과 위생팀, 기획운영팀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영양팀은 영양관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시를 비롯해 급식식단 개발 등을 수행한다. 또 위생팀은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와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운영팀은 센터의 업무계획 및 평가, 급식소 급식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업무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영양사의 전문영역이다. 따라서 센터는 영양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 팀에서 주어진 업무수행과 함께 식단 작성과 교육, 각 어린이급식소 방문까지 폭넓게 활동한다.

이러한 센터 설립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다. 센터를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센터 운영비용의 50%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50% 중 일정 비율을 광역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많은 경우 50% 전액을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곳도 있다.

센터 설립은 ‘위탁운영’과 ‘법인 설립’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위탁운영이 절대다수로 사실상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센터를 설립하는데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영양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 영양사를 다수 고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영양사 고용이 쉬운 각 지역의 대학 혹은 영양사단체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맡은 대학·단체들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혹은 단체장이 센터장을 맡으면서 졸업생 혹은 소속 영양사들의 취업 기회로 활용하기도 해 위탁운영이 정석처럼 자리잡았다.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하 센터 가이드라인)에서 3년을 권장했다.

이 같은 위탁운영은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았다.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고용불안이 대표적인 것으로 영양사들의 처우 수준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위탁운영 대신 법인 설립을 택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 2018년 12월 기준 전국 215개 센터 중 법인 형태는 1곳도 없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는 의정부시센터를 비롯해 17곳에 이른다.

법인 설립이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변경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그간 지적되던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권고하고, 위탁 운영자가 바뀌어도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승계하도록 강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발표된 센터 가이드라인에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운영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는 17개 센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법인화를 통해 제일 먼저 해결된 것은 바로 영양사들의 고용불안이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 박혜경 센터장은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며 영양사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운영기간이 늘어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자체가 차라리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도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센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센터 영양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센터 영양사는 “3년 위탁운영 후 재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3년간의 평가 등 재위탁을 받기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며 “법인으로 바뀌면 각종 근로기준법과 처우 등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양사 채용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족, 이르다” 개선할 점 아직 남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법인화를 고려하고 있는 센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위탁운영되는 209개 센터 중 올해 말로 위탁운영이 만료되는 센터는 대략 40곳 정도로 추정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효과와 필요성 검증이 끝난 센터를 없애야 할 이유가 없고, 기존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을 고용승계해 법인을 설립하면 운영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법인화에 대해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인 설립은 센터의 근본적인 여러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한 것이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인화된 17개 센터 중 사업 규모가 1억 원인 센터는 9곳으로, 이 같은 규모의 센터가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소는 35개 미만이다.

그 외에 사업 규모 3억 원 이상인 큰 규모 센터 3곳을 제외하면 3억 원 미만 센터가 총 14곳이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여건상 법인화가 가능한 곳은 소규모 센터뿐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센터의 경우 비상근인 센터장을 제외하면 팀장 1명과 팀원 1~2명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소규모 센터의 법인화는 고용안정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확산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형 센터가 법인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소속된 팀원 수가 워낙 많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지원예산 규모가 커 위탁운영을 맡고자 하는 기관·대학들이 많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현재 224개 센터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센터는 경기도 A센터로 운영예산이 1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형 센터는 식약처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팀장 4~5명에 팀원은 최대 26명까지 둘 수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중 먼저 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법령으로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센터와 어린이급식소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센터가 어린이급식소의 가입을 ‘부탁’하거나 관리를 받아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 등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으나 소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센터 소속의 한 영양사는 “법인화가 되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센터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급식소는 이제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법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센터를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국 224개 센터는 사실상 식약처 담당 부서의 직접 관리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의 센터들을 관리하기 위해 광역단위 ‘거점센터’와 224개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센터가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주체인 개별 센터들은 거점센터와 중앙센터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와 직접 소통하며 지금까지 운영이 이어져 왔다.

중앙센터 관계자는 “중앙센터가 일선 센터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아니다”며 “하지만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센터와 함께 일선 센터 의견을 모아 식약처와의 소통을 돕는 등 중간 채널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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