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역량 집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역량 집중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1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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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농장단위 차단 방역에 협조 당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을 막고 사육 농가에 ASF가 발병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ASF가 사육 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11일 기준 총 349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해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 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이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 차량도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차량과 장비에 대해 매일 세척·소독하여 관리한다.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종사자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도 금지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 방역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 한돈협회·축협을 중심으로 지역별 양돈농가 ‘단체 소통방’을 개설하고, 농가의 조치사항을 사진 등으로 공유하여 농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는 양돈농가의 시설기준과 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식품부는 실장급 이상이 농장의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취약점을 발굴·보완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ASF 방역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방역수칙 문자를 전송하는 등 교육·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 차단과 전국적인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제거한다.

오염지역인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토양과 물 웅덩이, 접경지역 수계와 도로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전국 양돈농가가 있는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오염 우려 지역의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과 퇴비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 질병 방역은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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