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계약 불이행
[조성호 법조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계약 불이행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03.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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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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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결혼식 등 각종 행사 등에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환불 또는 일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요구 등으로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계약 이행에 ‘계약 불이행 혹은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는 ‘천재지변’에 해당될 수 있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으며, 실제 판단도 매우 어렵다.

계약 내용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 전 한 언론이 교육부가 금번 개학 연기와 관련해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교육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 보도문을 배포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교육부의 입장도 신중하다. 즉 이번 개학 연기 상황을 ‘천재지변’ 등으로 볼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법리상의 논쟁과 별도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손해가 매우 클 것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장기 보관이 불가능해 납품하기로 한 농산물을 보관하였다가 다음에 납품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의 입장도 연기 이후 개학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식량을 2배로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미 계약했지만 납품하지 못한 식재료와 농산물은 어떻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린다면 소송 등의 조치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다. 특히 영세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 소송비용조차 부담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농가들의 피해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기 이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실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사실상 3월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4월까지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있을 수 있다.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부족해진 수업일수가 방학 기간에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추가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앞에 제시한 방법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건전하게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들과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단순 상업적인 활동이 아닌 학교급식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공급체계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최근 좋은 본보기로 일부 지자체는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에 납품하지 못한 농산물을 사주기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교육당국도 현재 벌어진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서둘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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