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활성화 위한 법적 기준 마련됐다
스마트HACCP, 활성화 위한 법적 기준 마련됐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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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반영, 적용업체 우대기준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SmartHACCP(이하 스마트HACCP)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법적 기준 마련이 마침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Smart해썹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도입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포함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이번 고시로 HACCP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요관리점(CCP)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중요하나 그동안 HACCP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었다.

하지만 식품업소가 자동관리시스템인 스마트HACCP을 도입하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저장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HACCP 적용업소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장기윤 원장은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스마트HACCP 적용 근거와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반영되어 SmartHACCP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스마트HACCP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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