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에너지음료 하루 2캔 이상 ‘금물’
청소년, 에너지음료 하루 2캔 이상 ‘금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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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평가원, 국내 883개 식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18일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식품은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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