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3일부터 정상출근키로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3일부터 정상출근키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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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3월 급여 선지급,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 102~302만원 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이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2600여명을 오는 23일부터 출근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3일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오는 4월 6일까지 개학이 연기되고 수업일수가 10일 감축됨에 따른 조치다. 

22일 이전 학교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공무직원들의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3월 23일)을 가정해 계산한 10일분임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이다.

충북교육청은 이외에도 상여금 90만원(45만원, 90만원 선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0만원, 60만원)도 근로자별로 선택해서 앞당겨 받도록 한 결과 249명이 희망해 2억 292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3월중 임금을 모두 반영해 보면 임금 선지급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원을, 맞춤형 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중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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