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관리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관리 강화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20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최근 국내외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조치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국내에서도 구제역 감염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겨울 철새는 현재 북상 중이지만, 아직 38만 수가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제역은 지난 1월 강화군 소 농장에서 20여 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소의 항체 양성률도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대상의 검사와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해 철새 북상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15개 시·군)의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 ▲철새도래지(12개소)에 축산차량 출입금지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도축장과 계란유통센터,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축종인 오리의 전국 부화장을 일제 정밀검사하고, 과거 발생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의 사육을 위한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을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3월 말까지 유지하며, 백신 접종관리를 강화한다.

소 전업농장(2만1000호,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돼지농장(1238호)은 3월 말까지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전국 소·염소 약 420만 두에 대해 일제 백신 접종을 4월 중 실시하며,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신 접종 미흡 시·군 하위 10곳에 대해 백신 접종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장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이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방역 역량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