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휴원기간이 길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규모 학원들을 돕는 정책을 펼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0일 농협은행·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을 내놓았다. 특례보증상품은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특례보증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19일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지난 19일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