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산재 예방 위한 ‘스티커북’ 제작·배포
울산교육청, 산재 예방 위한 ‘스티커북’ 제작·배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24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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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 등 그림과 안내 문구 담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은 24일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직속 기관 등에 배부하고,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학교에서 급식실 안전보건 표지를 자체 제작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업무 경감과 안전보건 표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울산교육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팀에서 직접 검토해 제작·배부하게 했다.

스티커북은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으로 구성하고, 그림과 설치목적,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이기 쉽도록 제작됐다.

스티커북의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글자 등으로 표시해 사업장 내에 부착해야 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은 물기가 많은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만큼 물기에 강하게 코팅처리해 부착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며 “급식실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므로 조리 종사원 스스로 안전보건 스티커를 보며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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