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으로 만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으로 만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3.25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통해 제공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이하 공단)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알기 쉽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동영상은 개정된 산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 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을 담았다.

동영상은 공단 누리집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APP(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 실시하는 10분 안전보건교육은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산안법상 정기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안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산안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