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개학에 급식 변화도 ‘불가피’
또 미뤄진 개학에 급식 변화도 ‘불가피’
  • 김기연·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26 2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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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6일로 추가 연기… 수업일수 180일로 감축

[대한급식신문=김기연·유태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가 1차·2차에 이은 3차 휴업명령으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은 물론 급식 분야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전국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확산 위험이 커 안전한 개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 2~3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수업일수, 10일 줄인 180일

교육부는 이번 3차 휴업명령을 발표하며 몇 가지 지침을 추가했다. 신학기 시작부터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사 일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4주차 이후 휴업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한 것. 이에 따라 수업시수의 감축도 허용된다. 그리고 개학 시기와 방식은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수업은 온라인으로 채우는 동시에 긴급돌봄 등의 행·재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180일로 줄어든 수업일수로 인해 학교급식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중단된 3주 급식은 추후 진행되는 수업일수에 반영될 공산이 컸으나 수업일수가 공식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급식 운영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기존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유치원은 180일)이며, 교육감 재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 감축은 방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방학에 진행되는 급식실 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방학은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긴 겨울방학에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간편급식’을 먹고 있는 한 교육청 직원의 모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간편급식’을 먹고 있는 한 교육청 직원의 모습.

학교급식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육청들은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급식운영 방안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시차 배식’ ‘한 방향 식사’ ‘띄어 앉기’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식당과 교실을 함께 이용하는 혼합 배식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로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8일 일선 학교에 ‘개학 이후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내려보내고, 급식실에서 ‘한 방향 보고 앉기’ ‘한 자리씩 띄어앉기’ ‘시차 배식’ 등의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교육실과 특별교실 등 학교 내 유휴공간을 임시식당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교실 배식으로 전환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방법과 배식이 용이한 식단으로 대체 구성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양관리기준도 완화했다.

급식 종사자 출근, 급여도 지급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인 급식 종사자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출근해 급식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

본래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각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23일부터 3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 지급을 결정했고, 부족한 급여는 올해 지급 예정인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공무직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 3월 23일을 가정한 10일분 임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선택 시 지급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지급 규모는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 최소 102만 원에서 최대 302만 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배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양교사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인데 급식 없는 급식실은 할 일이 전혀 없다”며 “청소 같은 단순노동도 한계가 있어 급식이 재개될 때까지 학교 차원에서 업무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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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0-03-27 14:59:48
급식 없는 급식실 영양 교사 또한 할일 이 별로 없을듯 한데

출근 여부
급여 지급 여부
차이 는

공무직 이냐 교직원 이냐
신분 차이 에 따른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