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기대도 크다
시동 건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기대도 크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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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련 정책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지속 소통할 터”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이하 공무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지난 26일 지난해 11월에 행정예고했던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했다.

총리 훈령인 이 공무위 규정에는 공공부문(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48만 명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할 범정부 공무위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공무위는 본 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교육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전환률이 정부 출범 초기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초기에 세운 전환 목표 인원 17만4953명 중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환 완료는 17만3943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과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분야별 주무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 설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공무위 위원은 기재부 제1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제2차장, 인사처 차장이 임명된다. 또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그리고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공무위 위원장인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등을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공무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발전협의회 등 노동계와 협의 체계를 원활히 작동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위는 조만간 1차 본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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