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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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5만 개, 11억 원 상당 불법 제조·유통… 경찰 고발 조치
적발된 무허가 손소독제 제품.
적발된 무허가 손소독제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 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 개, 시가 11억 원 상당에 달했다.

식약처 매점매석 대응팀의 현장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 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 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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