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 처리도 ‘아마추어’였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 처리도 ‘아마추어’였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3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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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2월 “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지정은 위법” 최종 판결
신선미세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배상액 최대 수십억 넘을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2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남부경찰청) 수사 발표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주)에 대한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의 “부정당업자 지정은 위법”이라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은 당시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과정에 드러난 부실한 청문 절차에 따른 것으로, 결국 경기진흥원은 날 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신선미세상이 경기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지난달 13일 신선미세상이 경기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진흥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선미세상의 부정당업자 지정이 위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6월 13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위법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재판부가 밝힌 위법의 근거는 경기진흥원이 부정당업자 지정 과정에서 이뤄진 청문 절차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일 경기진흥원은 2018년 11월 발표된 남부경찰청 수사 결과를 근거로 신선미세상에 대해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2019년 2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문 절차에 앞서 경기진흥원이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신선미세상이 처분 사유에 대한 변명과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급식 관계자는 “청문 절차 시 처분 사유 고지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경기진흥원이 아마추어같이 처리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기진흥원의 부실한 행정처리도 문제지만, 손해배상 등 향후 더 커질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진흥원은 2017년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로 신선미세상을 선정해 운영해왔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앞서 차기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8년 12월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차기 공급대행업체에 또다시 신선미세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경기진흥원이 남부경찰청 수사 결과를 근거로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우선협상 대상 자격이 상실됐다.

위법한 부정당업자 지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선미세상이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규모는 1년에 1400억 원에 달하며, 공급대행업체 수수료율은 규정으로 보장돼 있다. 경기도가 2018년 9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수수료는 공급운영 26억 원(2.86%), 소분 23억 원(2.79%), 피킹 3억 원(0.36%)에 이른다.

심지어 이 수수료는 공급 규모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제안요청서의 수수료는 2017년 공급 규모인 1216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1400억 원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신선미세상이 계약을 했을 경우 받는 수수료는 더 많아진다. 여기에 학교급식 이외 사업도 겸하고 있는 신선미세상이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인해 타 사업 분야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진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실제와 다를뿐더러 책임까지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히 적용한 무리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신선미세상의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지만 억울함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경기진흥원 측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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