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강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강화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3.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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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 개정안 개정‧공포… 축산업 발전에 기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등 축산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2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법 개정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관련 규정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들의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축산법에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축산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을 자문한다. 

그리고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돼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등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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