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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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전문가 55명 위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지난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법률 전문가와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문단 위원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안완기 원장, 참교육학부모회 나명주 회장, 서울신문 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2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7158건(78.3%), 외부강의 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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