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 및 온라인 식품 판매점 40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 및 온라인 식품 판매점 40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3.3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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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음식점, 온라인 반찬가게 등 3237곳 점검… 적발 업체 처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6일부터 3월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어긴 식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도 함께 지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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